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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50만원 넘은 약사 10개월 자격정지
허위청구 50만원 넘은 약사 10개월 자격정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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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5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약사는 10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월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4만원 이상이고 허위청구비율이 약제급여비총액의 2∼3%인 약사는 1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으며 허위청구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5% 이상인 약사는 10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규개위 심의결과가 접수되는 데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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