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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임원진 불신임안 상정 현실화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임원진 불신임안 상정 현실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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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구 대의원, 임총 발의 동의서 대의원회 제출
방상혁 부회장 등 임원진 7명 발의 즉시 직무 정지
ⓒ의협신문
ⓒ의협신문

81명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이 이번 파업 국면에서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묻는다"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 7명의 불신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총 개최를 17일 대의원회에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임원진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총 개최 요구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포함한 안건과 임총 개최 일정·장소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불신임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불신임안이 발의될 경우 최대집 회장을 제외한 임원 7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의협 대의원회가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신임안 발의를 결정하면 7명의 임원은 20일 열리는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 집행부는 참가할 수 없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면 총회 안건으로 발의된다.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현재 242명의 재적대의원 중 81명이 임총 개최를 요구하면 임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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