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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전남의사회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 의사 법정구속, 필수의료 죽이는 판결"
전남의사회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 의사 법정구속, 필수의료 죽이는 판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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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치료 행위 위축 등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형사처벌 특례 조항·법적 처벌 예상되는 환자 치료 거부 등 제안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최근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수의료를 죽이는 판결"이라는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성명에서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대학병원 B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환자를 함께 진료한 C전공의도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전남의사회는 "법원 판결대로라면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이 있는 환자는 대장내시경 등 사전 검사는 일절 하지 말고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이라며 "전국의 의사들은 크게 놀라며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면서 "행위의 결과를 보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면 의사 면허 제도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의료행위의 결과를 보고 잘잘못 판단한다면, 판사가 잘못 판단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역시 해당 판사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사고로 기소를 하려면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의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형사 기소 하지 않는다.

전남의사회는 "이는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한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할 경우,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진료와 치료 행위들이 위축되고 그 소극적인 의료행위들의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감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의료행위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만들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상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의료 분쟁의 판결을 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에 우선 자문을 받도록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역시 신속하고 공정한 자문과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보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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