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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판결 환영"
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판결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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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당연하고, 정당한 판결"
"근절되지 않는 의료인 폭력, 정부·국회 해결하라!"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1개 의료관련 단체는 2019년 1월 12일 고려의대에서 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을 열었다(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의협신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1개 의료관련 단체는 2019년 1월 12일 고려의대에서 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을 열었다(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후 2시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희생당했다.

의협은 "임 교수가 희생된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 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켰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6월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며 "임 교수는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기억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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