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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진 '코로나19 수당' 추석 전 지급"
신현영 의원 "의료진 '코로나19 수당' 추석 전 지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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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5월 31일까지 1일 이상 대응인력에 일당제 방식 지원
4차 추경 등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지속 지원 시스템 마련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 빠르면 추석 전에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 원 ▲상담·치유 비용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 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 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10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에 따르면 이 예산은 그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별도 파견인력이 아닌 원래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원래 의료기관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를 격려하는 의미로 국회에서 반영한 예산이다.

지급 대상은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력 중에서 확진자 진료활동에 투입된 의료인력이다. 지원 금액은 실 근무 일수에 직종별 기준을 곱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실 근무일수가 1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직종별 지급기준액을 곱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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