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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의무화 추진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정기·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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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경찰·건보공단·의사단체 협조 명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불법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은 이런 처벌조항에도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6곳,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적발이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비정기적이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공표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 기관 협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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