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의료인 강제동원법' 반대 입법청원 '봇물'

황운하 의원 '의료인 강제동원법' 반대 입법청원 '봇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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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사이트 반대의견 10만 건 넘어...국민동의청원 6만 건 육박
입법청원인 "위헌 소지, 부당법률에 반대"...'의사도 공공재' 법적 근거 마련?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에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의협신문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에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의협신문

국가 재난 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입법청원이 한창이다.

국민동원청원(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에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접수, 6일 현재 청원 동의자가 수가 5만7804명에 달한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10만명이 동의해야 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당 법률 발의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이 모 씨는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규정임에도, 그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률 대신 행정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시행령을 사용하는 점 역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기에, 이 법안의 발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침익적' 규정이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던 '의료인 인력' 을 오로지 정부의 판단에 '중대한' 위험일 때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인력을 일거 '징집'해 대기시키겠다는 것과 같은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재난 장비, 물자, 시설과 동등하게 입맛대로 쓰겠다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개개인의 권리가 있는 국민을, 국가와 정부의 입맛대로 맞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개인은 개인의 권리는 없이 정부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해당 법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법안을 급하게 입법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법안은 발의조차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월 24일 물적 자원만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발생 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의료인력을 비롯한 인적 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얹겠다는 것.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이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력 자원이 절실해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비등했고, 황 의원실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6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황 의원의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10만 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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