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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에 기름붓나?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 발의
의료계 파업에 기름붓나?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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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여당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처방·조제 편의 향상" 주장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심평원에도 통보...176석 거대 여당 힘 믿나?

여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 파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당 그것도 약사 출신 의원이 대체조제 즉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기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사실상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가능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이에 서 의원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사실상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를 통해 바꿔 성분명처방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체조제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바꾸어 사실상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허용하자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먼저 물은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경우에만 대체조제를 하고, 그 사실을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이 약사의 대체조제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약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 즉 약사가 대체조제를 놓고 의사·치과의사와 직접 접촉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실 약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약사 성분명처방 허용을 위한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의 여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서 의원의 개정안과 유사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폐기됐다.

2015년 6월 23일 당시 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 역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심평원→의사·치과의사'였다. 즉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사실을 심평원에 먼저 통보하고 심평원이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만 없을 뿐 서 의원의 개정안과 거의 같다.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 당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위원장(현 의사협회장)은 '의약분업 원칙 훼손'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며, 입법 저지 활동을 펼쳤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런데 이번엔 176석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여당 약사 출신 의원이 또다시 약사의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반감도 그만큼 거세다. 거대 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등 4대악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범 의료계가 총파업을 확대하는 중에 해당 개정안이 슬며시 발의된 것에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에 대해 의협 전 임원은 "뭐가 그리 급해서 의협과 정부 간의 의료악법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의협의 감정을 자극하는, 직역 간의 다툼이 극명할 것으로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발의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 시기에 문제가 될 법한 법안을 발의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파 하는 국회의원들 특유의 습성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본다.무엇이든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선조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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