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물건이냐' 재난 강제동원법에 의료계 '부글부글'

'의사가 물건이냐' 재난 강제동원법에 의료계 '부글부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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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의료인력→재난관리자원 지정' 입법 추진...'반발'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개정 반대 의견 '8만 6000건' 줄이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시켜 재난상황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력을 비축·구비·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국가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상황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력이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되면, 의사에도 강제동원명령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1일 성명서를 내어 "그 동안 많은 민간인과 의료인들이 자원해 재난 현장에서 구호와 의료를 지원해왔다"며 "개정안은 이런 민간인력 지원 시스템을 국가 강제 동원체계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가재난 극복에 협력해 온 민간전문가들과 의료인의 재난의료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한 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전문가를 협의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격하함으로써 재난의료관련단체를 모독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황운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갈무리.   

입법 중인 법안을 소개하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줄을 있다. 8월 25일 입법예고가 시작 된 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31일 15시 현재, 무려 8만 6000여건이 넘는 반대 글이 달렸다. 

의견제출자 ' 남**'은 "의료인력을 공공재로 쓰려는 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김**'은 "재난상황시 자원공급은 자발적 참여와 협의하에 이뤄지는게 맞다. 강제성을 부역하면 '노역'이 된다'는 비판의 글을 남겼다.

'박**'은 "의료진도 한 나라의 국민이고 그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부디 의료진을 향한 억압과 강제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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