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8일 오전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강행
법무부·경찰청 "업무개시명령 회피·가짜뉴스 유포도 불법행위, 엄단"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에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은 28일 오전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 대응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을 강행한다. 전날 한차례 고발을 보류키도 했던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에 3개병원 10명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엄중 수사 방침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른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면허자격 정지처분 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를 상대로 한 행정조치들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해 현장 집중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런 정부의 행정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소속 전공의들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런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