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황운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난관리자원에 '의사인력' 포함..."자재·시설·인력 비축·지정 및 관리"
보건복지부 고위관리의 '의사=공공재' 발언으로 의료계 총파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인력을 재난 시에 강제로 동원하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물적 자원으로만 규정돼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의사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얹겠다는 것.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이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력 자원이 절실해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여당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Tag
#자재
#시설
#인련
#비축
#관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여당
#재난관리자원
#의사인력
#의료인력
#국회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