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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살인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살인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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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울음소리 냈음에도 낙태 강행…살인·의료법 위반 '유죄'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죄는 무죄지만 살인 인정"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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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지 34주 된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진행하다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산부인과의사에게 살인죄와 의료법 위반 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업무상촉탁낙태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와 관련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A의사에 대해 소급해 효력을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산모와 모친에 대한 영아살인공동전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산모와 모친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사실을 몰랐고,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도 신생아를 죽여라라고 살인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산모와 모친에게 영아살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며 "산모의 모친이 낙태를 의뢰했더라도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의사는 사무장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34주된 태아가 제왕절개 하는 경우 살아서 나올 것을 예견 했음에도 낙태수술 감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와서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보호조치, 진료조치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양동이 물이 담겨있는 곳에 아이를 넣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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