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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경찰 고발 직전 보류...왜?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경찰 고발 직전 보류...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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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7일 오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 제출 예고
약속시간 넘겨 '일정 취소' 공지...사안 파급성 고려해 숙고 들어간 듯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고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경찰청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형사처벌하는 전대미문의 초강수를 두려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해당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6일 0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응급실·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바 있다.

당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을 방문해 일일이 휴진 전공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응급실 휴진 전공의에는 조사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명령서에는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병원들을 재방문해 전공의 복귀여부를 점검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27일 이들 병원을 다시 찾은 정부는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추렸고, 이날 오후 4시 50분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을 훌쩍 넘긴 5시 18분경, 정부는 갑작스럽게 해당 일정을 취소한다고 재공지했다.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를 전격 보류하고 나선 것인데, 사안의 파급성을 고려해 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학병원장 간담회 등 현재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예정됐던 업무명령개시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 재추진 등 향후 진행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확정된 것이 없다. 일단 '홀드'된 것으로만 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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