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속보] 보건복지부,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경찰고발 단행
[속보] 보건복지부,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경찰고발 단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7 16:51
  • 댓글 1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6일 0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같은 날 수도권 20개 수련병원을 방문해 휴진 전공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응급실·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총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바 있다.

정부는 응급실 휴진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사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고, 오늘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추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업무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경찰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조사와 검찰기소 등 형사기소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하고 복귀가 안됐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기소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며 "가게 된 이상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현행 법률을 근거로,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과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혀 온 바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