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병원 곳곳 현장조사 몸살
의협 회관 들이닥친 공정위 조사단 "복지부 신고로, 현장조사"
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강경 대응' 기조로 선회한 정부는 의료계 곳곳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신고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들이닥치는가 하면, 수도권 전임의·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직후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실제 각 병원들을 돌며 전공의 복무현황을 점검하고 명령이행을 요구해 병원 곳곳이 몸살을 앓았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총파업 엄단 원칙에 따라, 각 정부기관들이 그야말로 일사분란하고도 긴박하게 대응책들을 실행해 나가는 모양새다.
26일~ 의료계,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돌입
26일 08: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브리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26일 0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의대생 국가시험 취소 또한 원칙대로 처리하며 ▲집단휴진을 이끈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6일 08:00∼ 전공의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병원 곳곳 현장조사
오전 08시를 기해 발부된 수도권 전임의·전공의 업무개시명령서는 즉각 각 병원 교육수련부로 전달됐다. 이후 실제 수도권 병원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이 이어졌다.
이들 점검단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복무현황을 점검한 뒤, 근무현장 이탈 인원을 파악하고, 이들에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병원에 해당 인원 업무복귀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모 수련병원 관계자는 "미근무 인원과 관련해 병원측이 연락이 안되서 모른다거나, 병원을 통한 업무복귀 요청을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근무계획표와 실제 근무인원 미일치 등을 문제삼을 수 있다며 병원측을 압박했다"며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고 상황을 전했다.
26일 09:00 국시원, 의사 실기시험 강행 및 응시취소 처리방침 발표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응시 취소 신청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시험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8월 25일 현재,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가운데 2823명이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한 상황.
그간 국시원은 의대생들의 피해 등을 우려해 응시취소 절차를 보류해왔으나, 보건복지부의 '원칙대응' 방침이 발표된 직후 이의 이행을 알리는 공고를 냈다.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14:00 공정위 조사단,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돌입
오후 2시경 의협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단이 들이닥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6시간만에 실제 현장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조사단은 사전 예고없이 용산구 의협 회관을 방문,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공정위 신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14:40 문재인 대통령 "의사파업, 강력 대처" 주문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라 각 정부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던 이날 오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파업과 관련해 각 정부기관에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집단휴진 엄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협 대표단간 회동이 있던 날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6일 16:00 정부, 법무부 포함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 대책회의
정부는 이날 늦은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에 대해서도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다면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도 밝혀, 의료계 총파업 관련 정부 대응책이 추가되거나, 대응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