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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지시한 G성형외과 Y원장 '징역 1년 실형' 및 법정구속
'유령수술' 지시한 G성형외과 Y원장 '징역 1년 실형' 및 법정구속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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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무겁고 반성도 안해…지극히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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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의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도록 고용된 의사들에게 지시하고 수술비용을 받은 G성형외과 전 Y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데 이어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20일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Y원장에게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원장은 상담은 A의사가 하고, 수술은 B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해 환자를 속이고 수술비용을 받았으며, 다른 의사가 수술한 사실도 알리지 않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Y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수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Y원장은 "상담의사가 수술에 참여했고, 다른 의사들의 협조를 받은 것"이라면서 사기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공급량·재고량·사용량만 쓰도록 돼 있을 뿐 환자별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Y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고용된 의사들이 Y원장의 지시로 대리수술을 하게 됐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대리수술을 한 의사와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다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줄로 알았고,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하지 않은 것은 환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향정약 관리대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Y원장은 관리대장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Y원장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환자들을 기망했고, 죄질도 무겁다"며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잘못이 크고, 법정 진술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Y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에 더해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윤인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기망하는 의료진한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동안 의사회는 자정노력을 했고, 이번 판결이 자정노력을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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