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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국회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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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회의 의결...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실' 설치·질본 역할 정리 등 과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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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가 결국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이끌어 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숙원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보건의료 차관, 복지 차관)제 도입이 성사됐지만, 그를 뒷받침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실 설치 등에 대한 정부 부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실 설치 등 보건의료차관 보조를 위한 조직 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조직 확대 및 그에 따른 예산 지출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과제도 만만찮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 격상되긴 했지만, 그에 따른 하부조직 구성 및 역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조직 편제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주및 받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환자 전원 조치 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 및 과태료 부과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등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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