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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보험금 청구 시 '채권양도' 위임…효력 있나?
실손보험사 보험금 청구 시 '채권양도' 위임…효력 있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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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장래 채권양도 요건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 없다" 지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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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략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양도 소송'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대부분 연패하고 있다.

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새로운 소송 전략 카드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미리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채권에 대한 자격이 실손보험사에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 대위 자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아예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채권양도' 위임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

하지만, 실손보험 약관 조항에 의한 일률적인 채권양도 가능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채권양도'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채권양도'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A법무법인 변호사는 "예전에는 없던 채권양도 동의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 가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 채권양도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측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실손보험사들이 집요하게 소송을 통해 다투고, 끝까지 문제로 삼아 손실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B법무법인 변호사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환자는 의료기관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채권 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관 조항에 의한 일률적인 채권양도는 장래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C법무법인 변호사는 "가입자(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떤 채권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실손보험사의 무리한 소송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중에서도 채권양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할 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것은 유효한 계약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다.

D법무법인 변호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통해 포괄적 위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하거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해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약관 조항에 따른 일률적인 채권양도가 아니라 실손보험사가 특정 가입자(환자)와 개별적으로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D법무법인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일부 실손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환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한 후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손보험사가 소수의 가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액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적인 채권양도를 받기가 쉽지 않아 일률적으로 채권양도를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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