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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 국회의원 지역구 챙기기 우려 '현실화'
의대 신설, 국회의원 지역구 챙기기 우려 '현실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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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100∼200명 정원, 10년 의무복부 골자
<span class='searchWord'>미래통합당</span>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정부의 의대 신설 정책 추진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여당과 정부는 의사 증원 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시도 중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역시도 기준으로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지역뿐이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3일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지역에 소재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명분은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 그러나 당정의 의대 시설 기준은 광역시도로 기초자치단체는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로록 하는 것.

특히 창원지역의 공공의료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 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 및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보건 및 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다"며, "경남 등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에는 별도의 거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외에 인구수 대비 의사수 등이 적은 곳은 별도의 의대 신설이 검토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창원의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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