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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액 299만원인데 업무정지 처분은 1년…이유가?
부당청구액 299만원인데 업무정지 처분은 1년…이유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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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사, "수기 작성한 본인부담 수납대장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다" 항변
법원,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적절"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의 부당청구 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0'일밖에 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1년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의사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금액 가운데 총 부담금액은 299만원으로 부담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0'일에 해당하지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1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A의사는 재판과정에서 "현지조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을 전달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현지조사 당시 수납 대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원에게 제출한 전산자료에는 수납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입력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보건복지부는 A의사에게 요양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의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3개월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의사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다'고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행정처분의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제1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고,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령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과 관련 부당청구 비율 및 부당액수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최단 1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계 서류 제출명령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관계 서류 제출명령 위반을 기준으로 A의사에게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법원 재판부는 "A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에도 수납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전 건보공단 직원은 A의사가 제출한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을 한 번에 4장씩 촬영하는 방식으로 사본을 확보하고 촬영 직후 A의사에게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원본을 반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의사는 수기로 된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을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었고,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전산자료는 수기로 된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산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을 제출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 재판부는 A의사가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합계액은 299만원(월평균 부당금액 8만 3326원)으로 많지 않아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0'일인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산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A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의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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