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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전액 부담 추진 환영"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전액 부담 추진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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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 입법 노력을 통해 반드시 통과되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의협신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24일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2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에,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 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 지적됐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지난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도 짚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 부담 비율이 처음 도입된 게 2013년이다. 당시 3년이 지나는 2016년도에 재검토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어 3년이 미뤄졌다"며 "2019년도에도 역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수차례 협의에도 결국 국회 통과를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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