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국내 허가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국내 허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4 12: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국내 공급량 확보에 만전"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 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렘데시비르' 제제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장기화 및 확산상황 및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다.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허가했다.

이런 허가조건은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당국에서 부여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해당 업체에서는 허가 시 부관된 일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품목허가 없이도 긴급히 도입해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렘데시비르는 '약사법 제85조의2'에 근거해 질병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연구된 임상시험자료를 검토해 수입품목에 대한 사용이 승인됐다.

수입품목허가는 일정한 자료 요건 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정해 수입·판매토록하는 제도로, '약사법 제42조'에 근거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품목허가 요청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 품질 등의 자료를 심사·평가해 허가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