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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자들 "첩약도 급여받으려면 과학적 검증 거쳐라!" 한목소리
의학자들 "첩약도 급여받으려면 과학적 검증 거쳐라!" 한목소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7.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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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안면 마비·월경통 첩약 진료, 효과·안전성·경제성 입증 전무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전문가 기자회견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신경과와 신경외과·재활의학회·이비인후과와 산부인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한방 첩약을 급여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학적으로나 급여 인정 원칙을 봐도 타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6월 '뇌졸중'과 '안면 마비'·'월경통' 등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없이 한 해 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들어가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 10월 강행하기로 하고 24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추진안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목소리를 높인 전문과 학회와 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대상이 된 '뇌졸중'과 '안면 마비'·'월경통' 등을 진료하는 전문가들이다.

ⓒ의협신문
구자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기획이사가 16일 안면 마비 증상을 첩약으로 진료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을 비롯해 병협·약사회·환자단체 등 의료계와 약계는 물론, 한약사회 등 한의계 일부에서도 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와 이영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이필량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문창택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송홍기 대한신경과학회 회장·구자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기획이사·강석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회 간사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뇌졸중과 안면 마비·월경통 등에 대해 첩약을 급여하려면 다른 급여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첩약 역시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첩약을 제외한 그 어떤 의약품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토없이 급여한 적이 없다.

특히 첩약 급여 대상이 된 세 개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진의 특성 탓에 적절한 치료 시기나 후유증 관리에 실패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과학적인 검증없이 환자에게 첩약을 투여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과 효과를 검증해야 할 책임을 진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송홍기 신경과학회 회장은 "전문약은 과학적으로 검증가능한 임상자료를 제출하고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급여되지 않거나, 급여가 돼도 삭감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왜 첩약은 아무 데이터도 제출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도 없이 급여를 받는 특혜를 누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첩약을 급여화하고 싶으면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운영하라"라고 주장했다.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근거없는 첩약을 급여하느라 매년 500억원을 쏟아붓느니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도 약값이 문제가 돼 급여가 더딘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급여에 재정을 투입하자"라고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 첩약 급여화 졸속 추진 배경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보도된 대로 문재인케어를 지지한 특정 단체에 첩약 급여화란 댓가를 주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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