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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력 자살 허용 법안 '반대'

의사 조력 자살 허용 법안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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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윤리에 반하는 악법...주어진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야"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인간 스스로 생명 결정...의사 도움으로 약물 주입 허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 ⓒ의협신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 ⓒ의협신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5일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주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성산 장기려 선생을 기념해 설립한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의료계와 이 세상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6일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자며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며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통증이나 고통이 있으면 이를 조절해서 완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사 조력 자살을 추가 입법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증을 포함하는 말기환자의 총체적인 고통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 호스피스완화의료임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천명한 바 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소극적 안락사법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연명의료결정법을 확장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자는 입법제안은 생명윤리에 반하는 악법"이라며 "자신이든 타인이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인간이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스스로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착한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속이는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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