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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이의신청' 콜린알포세레이트 명운 내주 최종 결정
'무더기 이의신청' 콜린알포세레이트 명운 내주 최종 결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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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3일 약평위 개최...제약사 이의신청 내용 등 살피기로
"선별급여 결정 뒤짚을 결정적 근거는 없어"...사실상 확정 수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결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 6월 있었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놓고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무더기로 접수된데 따른 조치인데, 이전 결과를 뒤짚을만한 '결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주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최종 운명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6월 약평위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치매환자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한 바 있다.

대상 약제는 128개 제약-234개 품목이며, 총 시장 규모는 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약평위 재평가 결과가 공개된 뒤, 제약계는 물론 의약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신경과학회 등은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서 마땅히 선택할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노인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제제의 급여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의 이의신청도 쏟아졌다. 마감기간인 지난 13일까지 70여개 제약사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더기 이의신청에도 불구, 지난 평가를 뒤짚은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확정수순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를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제약사의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고 통보받았으나, 지난 약평위 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약평위 최종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건정심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선별급여 전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별급여 전환 이후에도 추가 재평가, 추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급여목록 재정비도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적응증에 대해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재평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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