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 헌재 결정 환영"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 헌재 결정 환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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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명백한 의료법 위반 확인
"한의약정책과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보건복지부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헌법재판소. ⓒ의협신문
헌법재판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5일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병합).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발단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로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을 관할 보건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2월 11일 접수, 그해 3월 4일 심판에 회부됐으나 6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정이 나오지 않은 채 장기화됐다.

헌법재판소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는 유남석 재판장(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해·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참여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처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의료법 위반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불법행위를 방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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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훠 2020-07-16 01:03:19
제대로 한의학 공부를 했다면, 진맥만 해도 오장육부의 허실과 병의 진행 정도는 훤히 다 알아낼 수 있지요. 양의사들이 의존하는 기계들이 사실 별것도 아니고,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쿠아 2020-07-11 05:19:53
결국 양방이든 한방이든 치료에 중점을 두어 상호헙럭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수술전에 한방에서 수술을 위한 제반적인 몸 상태와 치료를 병행하였고 수술 이후 다시 한방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실밥제거는 양방의 도움을 받았구요.

그리고나서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회복이 단축되었고 재활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경험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한방의 협진이 오히려 제 몸을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요.

고관절의 경우에도 연관통을 한방으로 잡고 근본문제를 양방의 수술로 잡아서 재활과 치료는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받아보려합니다.

양한방의 협진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큰 시너지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아쿠아 2020-07-11 05:12:02
마지막으로...

환자는 양의든 한의든 안수기도든 굿이든 내 몸을 낫게하는 사람이 의사고 명의이고 신의인것입니다.

양방의 한방을 무시하고 한방이 양방을 비난하는 작태는 결국 밥그릇싸움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 입니다.

얼마전 한방불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논문이 보고되자 참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양방의들이 한방치료를 비과학적이고 논문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방의의 논문들 역시 양방입장에 근거한 통계보고의 한계를 지니게됩니다.

논문은 논문일뿐 치료법이 아닌것이죠.

반대로 한방은 이 논문을 통해 양방보다 우수하다 말합니디. 과연 그럴까요? 이런 한방의들의 태도에 양방의들이 반발합니다.

아쿠아 2020-07-11 05:03:41
한방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합니다.

제경험으로는 한방의들은 영상기기에 대한 사용자격이 없어 많은제약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진과 임상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병의 위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처치의 부재는 환자의 위험도를 더욱 높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봉침부작용과 접촉성알러지가 발현이 되었는데 담당주치의가 무려5시간의 공백을 두고 내린 처방은 얼음찜질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협조가 이루어져야하나 일부 한방의들은 이를 꺼립니다.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치료의 위중도를 판단하여 양방적 치료가 적절해보인다면 즉시 양방의 협진 조치를 해야

아쿠아 2020-07-11 04:56:30
끝으로 양한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치료면에서는 양방은 수술이라는 최대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은 많은 수술 후 후유증을 야기하지만 양방의는 수술 이후의 후유증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곧 또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또다시 수술로 문제를 해결하려합니다. 이러다보니 과잉진료의 문제를 낳게합니다. 과잉진료는 양방의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게됩니다. 제 경험으로 생각해보건데 고가의 의료기기들은 양방의들의 전유물이만 이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남발하게되면 과잉진료와 오진이 되는것이겠죠.

솔직히 사람의 질환을 눈으로 보지않고 확인하는게 어려운 문제겠죠. 그러나, 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맹신은 문진을 무용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