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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장애인 가산의 적용 범위 확대
장애인 가산의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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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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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장애인 가산의 적용 범위 확대

<내 용>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이 요구된다. 이에 장애인 수가 가산의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제안사유(배경)>
장애인에 대한 진료는 비장애인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시간·노력·시술 난이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는 장애인 대상 진료의 적정 보상을 위하여 행위료에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가산이 적용되는 행위가 치과 전체 및 산과 일부 진료에서만 적용되고 있어서(관련 자료 참조), 상대적으로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다른 영역의 진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련자료 -
1. 치과 외래환자진찰료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9.03점을 가산
2. 치과 처치 및 수술에서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
3. 분만 등의 산부인과 처치를 받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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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찰의 경우 치과뿐만 아니라 장애인 진찰로 인한 시간·노력 등 자원소모가 큰 다른 진료 영역에 대해서도 수가 가산이 적용되어야 한다. 검사·요법·처치·수술의 경우에서도 치과 및 산과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노력·시술 난이도가 높을 경우 수가 가산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장애인에 대한 진찰 및 검사·요법·처치·수술 수가에 적정 수준의 가산이 적용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별첨: 장애인 가산 수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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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분류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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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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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35 분만 |
자-436 둔위분만 |
자-437 분만전 처치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 가산
자-437-1 분만후 처치 |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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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1-1 치과단순안전관찰료[1일당]
차-1 보통처치[1치 1회당]
차-1-1 치아진정처치[1치당]
차-1-2 치아파절편제거[1치당]
차-5 근관와동형성[1근관당]
차-6 즉일충전처치[1치당]
차-9 치수절단[1치당]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
차-10 발수[1근관당]
차-11 근관세척[1근관당 1회당]
차-11-1 근관확대[1근관당 1회당]
차-12 근관충전[1근관당]
차-13 충전[1치당]
차-15 와동형성[1치당]
차-18 응급근관처치[1치당]
차-23-1 치석제거
차-39 치면열구전색술[1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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