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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와 병원의 책임
낙상사고와 병원의 책임
  • 황다연 법무법인 혜 파트너변호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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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예방활동의 중요성
황다연 법무법인 혜 파트너변호사
황다연 법무법인 혜 파트너변호사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전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낙상은 가정에서나 일반 주거지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더 높아져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A는 고혈압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골절 부위 유합이 완료되었으나 왼쪽 견관절의 경미한 강직으로 인한 관절 운동 범위 제한·통증·불편함 등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낙상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례 2] B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주사시술을 마친 C환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다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병원은 C환자를 낙상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입원 당일부터 1일 1회 낙상위험사정도구평가 및 1일 3회 낙상예방 고위험간호중재를 실시해 관리해왔고, 통증클리닉에서 주사시술을 한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술후 30분 이상 침상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낙상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고지했으며, 간호사는 시술후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며 기능원이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휠체어 바퀴를 고정시키고, 그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게 환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위 사례 1의 경우 법원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내려올 때 낙상의 위험이 컸기 때문에 그 동태를 주의깊게 살펴 침상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막았어야 함에도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부주의와 의료진의 과실이 결합한 사고라는 점, 낙상 후 의료진의 처치 등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장소가 중환자실이었던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사례 2의 경우 법원은 '환자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미처 손쓸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낙상사고까지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B병원이 낙상에 대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은 이미 발생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낙상과 관련해서는 입원 및 외래진료 환경에서 환자의 낙상 과거력·정신상태·시각장애·기동성장애 등을 평가해 환자의 낙상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등 현장에 따라 다양한 관리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실제 분쟁 발생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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