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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건의료 차관 신설 이달 안 추진키로
질병관리청, 보건의료 차관 신설 이달 안 추진키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6.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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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부 15일 당정 협의에서 결론
논란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산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담당 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한다.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6월 안으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정부는 이주 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을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까지 역할을 확대해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려 했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날 상황은 연구원 질병관리청 안 존치로 정리됐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체계 개선안도 내놨다.

앞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협업 정원'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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