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13일 "몇몇 언론에 의해 제기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협회가 추진 중인 이번 간호단독법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 이라고 지적하고 "간호단독법은 간호의 표준화를 위한 일환이며 간호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 업무가 보다 전문화되고, 간호사에 대해서도 의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간호사의 의료적 자율성은 더욱 보장돼야 한다" 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최근 김재정 의협회장의 구명 탄원서를 4개 보건의료단체장과 함께 서명한 것에 대해 "같은 단체의 장으로서 의약분업이란 어려운 시기를 맞아 힘든 결단을 내린 김 의협회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탄원서에 서명하게 됐다" 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인 단체장들간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각 단체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호단독법 추진과 관련 "한 직능단체만의 단독법 제정보다는 의료법에 속해 있는 모든 의료직능 단체간의 단독법률이 동시에 제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 말하고 "하지만 보건의료인의 동시적인 단독법 제정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