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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환자 입원료 청구해선 안돼"
"외출·외박 환자 입원료 청구해선 안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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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청구 땐 부당행위 몰려...병원관리료 35%만 산정해야
이재학 허리나은병원장, 7일 신경외과의사회 연수강좌 강연
이재학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이사가 7일 열린 연수강좌에서 '의료법 및 보험진료지침을 준수하는 청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재학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이사가 7일 열린 연수강좌에서 '의료법 및 보험진료지침을 준수하는 청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외출·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료를 청구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학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이사(허리나은병원장)는 7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2020년 춘계연수강좌에서 '의료법 및 보험진료지침을 준수하는 청구' 강연을 통해 "의료법과 진료지침을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학 총무이사는 "입원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아 24시간 이상 외출이나 외박 시 입원료 100% 청구는 부당행위"라면서 "이때는 입원료 중에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입원료 소정점수의 35%)만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리치료·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했더라도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해 물리치료·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주사한 경우에도 100%를 청구하면 안되며 상대가치점수 49.09점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청구 시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무이사는 "간호사를 근무표상 일반병동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특히 간호감독·전임노조·가정간호사·호스피스 등은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에 순환 근무 또는 파견하는 순환근무 간호사의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무이사는 "이같은 부당청구 사례는 고의적이기 보다는 관계법령을 잘 몰라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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