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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총액관리제! 신고소득률로 본 경비의 풍선효과
경비 총액관리제! 신고소득률로 본 경비의 풍선효과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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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1. 경비의 풍선효과
병의원의 신고소득률은 풍선 내에 들어있는 공기에 비유할 수 있으며, 풍선의 한쪽을 축소시키기 위해 압박을 하면 공기총량은 동일한데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개별경비 항목에는 인건비·복리후생비·접대비·기부금·통신비·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업무용승용차 비용 등이 있다. 

이때 위의 개별경비 항목이 손익계산서에 부족 반영되었거나 누락된 것 같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풍선효과에 의해 다른 개별 경비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 경비항목이 전년도 대비 얼마냐 증가ㆍ감소 했나? 보다는 병의원의 총경비가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ㆍ감소했나?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있는 분석이 된다.

 

2. 수익, 비용, 이익의 이해

수익, 비용, 이익이란 용어는 현실에선 '일반기업회계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소득세법'의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익률과 소득률은 개념이 서로 다르며, 개인의 부양가족과 고용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청은 상위 구분점인 '소득률'을 기준으로 '불성실신고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익률(a)는 당기순이익 ÷ 매출액, 소득세법상 이익률(b)는 당기순이익÷총수입금액이므로 개념상 이익률(a) ≠ 이익률(b)는 다르다. 병의원의 소득률(c)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이므로 이익률과 소득률 또한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100병상 미만의 일반 병원과 의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각각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모두 포함하는 총수입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업외수익에는 대표적으로 업무용승용차매각액과 의료기기 매각액이 있다. 

2019년 A의원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4억 6000만원이며, 새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유하던 업무용승용차를 5000만원(취득가액 7000만원)에 매각해 처분손실 2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5억 1000만원이 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한다. 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차 팔아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무슨 성실신고사업자 입니까?"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어쩔수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업무용승용차 매각액과 의료기기 매각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 매출액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A의원이 극단적으로 2020.1.1.에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했다면 2019년 매출액은 5억원 미만이 되어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을 것이다. 

 

3. 신고소득률(내 것)과 평균소득률(남의 것)

신고소득률은 내 병의원이 국세청에 실제로 신고한 소득률을 의미하며, 평균소득률은 동일한 전공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률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신고소득률은 '내 신고소득률', 평균소득률은 '남의 신고소득률'로 이해할 수 있다.

평균소득률이 얼마이냐?가 궁금한 이유는 다른 병의원에 비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신고하고 있는 건지? 적게 신고하고 있는 건지를 비교하는 과정이며, 직관적으로 다른 병의원의 평균수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접근법이다.

국세청이 현재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는 평균소득률에는 전국평균소득률, 지방국세청별 소득률, 세무서별 소득률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 병의원의 관할세무서와 관할지방국세청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관리점이 된다. 

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준으로 관리되므로 원장님의 집주소지는 한적한 지방이며, 병의원은 도심에 소재해 매출액이 높을 경우 관할세무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상대적으로 도심에 집주소를 두고 있는 동료의사에 비해 조사대상자나 수정신고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국세청의 관리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원 첫해 연도는 영업기간, 시설투자 및 종업원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률을 유지하지만 점차 안정화되면 35%±5%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각 병의원의 급여수준·건물임차료·광고비·이자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신고소득률이 55%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경비 총액관리제 접근이 필요하다. 

▣ 내 병의원의 신고소득률 계산방법

위와 같이 원장이 내 병의원의 신고소득률을 확인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절세가능성을 얘기하면 현실적인 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세무사 왈 "원장님 작년 신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성실신고사업자는 국세청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병의원의 부족한 경비를 제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비를 반영해 드렸습니다. 현재 최선으로 신고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을 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쩝…."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게 된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세무대리인은 이미 결정된 거래에 대한 병의원의 장부작성, 즉 수동적의미의 기장이 기본 업무범위이다. 원장은 상황에 맞게 장부(세금)을 변동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관리를 원하며 이 부분은 병의원의 임직원이 고민해야 할 업무범위에 속한다. 이는 기장영역과 컨설팅 영역의 업무차이이며, 현실적으로 월기장료 수준으로는 능동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장업무에 컨설팅 업무까지 원하는 원장님과 저는 기장업무만 수임했어요~"라는 세무사간 입장차이로 어색한 관계가 종종 있다. 

 

4. 매출액 증가와 신고소득률과의 관계

내 병의원의 신고소득률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 필요경비도 그만큼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 병의원은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필요경비는 그 만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으며, 종업원을 추가고용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때 바로 증가하게 된다. 

- 원장 생각 : 매출액이 작년 대비 2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내 병의원의 소득률이 40%이므로, 소득금액은 2억원×40% = 8000만원 증가하고, 내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38%구간이므로 소득세는 8000만원×38%=304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304만원을 가산하면 총 세금은 3344만원이 증가하겠구나. 내가 비용발생을 통제하면서 이익을 많이 냈구나라는 생각.

- 현실적 결과 : 작년대비 인건비와 시설투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액의 소모품비 정도만 증가해 매출액 증가 2억원이 거의 그대로 소득금액 증가액 2억원으로 이어진다. 소득세 2억원×38%= 7600만원, 지방소득세 760만원을 합하면 8360만원이 산출된다. 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장 왈 "세무사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얘기하지만 수동적 기장을 하는 세무사 왈 "원장님 저도 이렇게 까지 세금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은 성실신고사업자여서 부족한 경비를 임의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결과.

 

5. 경비 총액관리제

병의원의 매출액 증가와 비용의 관계는 선형 비례관계가 아닌 계단형 관계에 있다.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비용은 증가하지 않다가 일정금액이 넘어서면 즉시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내 병의원의 현재 경비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었다면 매출증가에 따라 증가시켜야 할 경비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관리포인트이다. 

흐름을 보면, 원장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일반영수증을 세무사사무실에 인계하면, 담당 종업원이 장부작성을 하게 되는데 신고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나 종업원의 퇴사 등의 영향으로 담당 종업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개별경비 항목인 인건비·복리후생비·접대비·기부금·통신비·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업무용승용차 비용 등의 항목 분류는 담당 종업원이 판단해 계정분류하고 기장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총액은 동일해도 개별경비 합계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원장이 개별 경비항목을 통제하기 위해 담당 종업원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업무에 간섭하는 모양이 되어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별경비는 풍선효과로 인해 모두 장부에 반영되어 있고 국세청의 관리포인트가 아니므로 원장은 개별 경비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없다.    

경비의 총액관리제가 병의원 관리의 출발점이다.   

▣ 내 병의원의 총경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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