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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반 '핵심 의료현안'..."감염병·만성질환 관리"
21대 국회 초반 '핵심 의료현안'..."감염병·만성질환 관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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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보건의료 입법쟁점 제시...코로나19·인구고령화 주목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관리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 등에 관한 입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최근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핵심현안으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선정했다.

우선 전 세계적 핵심 쟁점인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감염병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관심이 높은 분야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대구지역 지역사회전파에서 장기화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격리시설 지정,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 및 관리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한 법 정비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접촉자 격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접촉자 격리시설 및 임시 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분류 기준 등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만성질환 관리 강화 차원의 관리 대상 질환 범위 확대 방안 마련도 주요 입법 현안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질환별로 '암관리법'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마련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입법안에 대상 환자집단의 범위가 한정돼 있고, 만성질환 관리에서 중요한 자기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진단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환 전 단계 대상자에 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진행 등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는 복합 만성질환의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외에도 ▲마약류 관리 강화 ▲희귀질환 관리 개선 ▲대한적십자사 회비 모금방법 변경 ▲환자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담배규제기본협약 의무사항 이행 ▲청소년을 위한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강화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체계와 운영방법 조정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원요건 및 절차 보완 등을 주요 입법 현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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