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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의사 증원 '본격화'...의료법 개정 추진
슈퍼여당, 의사 증원 '본격화'...의료법 개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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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개정안 발의...교육부장관 직권으로 의학과 등 신설 허용
여당 의원 30명 동참...의협 "실효성 없는 정책, 강력 투쟁 나설 것" 경고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여당이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별도의 평가인증 없이 기존 대학에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을 선언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대학 의학계열 전공학과 신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지난 10여 년간 목포의대 신설을 추진한 전남 목포다. 21대 총선 직전에는 여당과 목포·순천 지자체장들이 목포 또는 순천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받기 전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결과 공개 전 입학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줘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3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대 신설 및 의사 수 증원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의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을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공표한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기준으로는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10년 후면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의협신문]과 인터뷰에서 의협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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