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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반대하는데, 병협은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의협은 반대하는데, 병협은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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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초진 환자 대면진료 원칙'·'환자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전제 조건 제시
의협, "의료전달체계 확립 안된 상황서 적용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 처방에 대해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4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 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협과는 반대로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속 일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 상담'을 빌미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의 입법화·제도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5월 18일 대회원 권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적용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중단해달라"고 회원들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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