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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5곳서 현금 41만 8천원 훔친 절도범 '징역 3년'
병원 5곳서 현금 41만 8천원 훔친 절도범 '징역 3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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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절도죄 6차례로 실형…출소 14일만에 같은 범죄 저질러
법원, "5일동안 병원 5곳 심야시간대 이용 현금 훔쳐…죄질 나빠"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늦은 밤 병원 건물만 골라 침입한 후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 절도범은 2020년 1월 25일∼29일까지 서울에서 5곳의 병원 건물을 대상으로 담을 넘고,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진료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현금을 훔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를 줬다.

절도범은 1월 2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A한의원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고 창문을 연 다음 원장실 안까지 들어가 캐비넷과 서랍장을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1월 26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B내과에 들어가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후문 틈새에 끼워 양옆으로 젖혀 문을 열고 진료실 안까지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

27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산부인과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및 서랍장을 손괴했다.

이 밖에 28일에는 서울시 광진구 소재 2층 D치과의원을 건물 뒤쪽 주차장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가 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수술실 안으로 통하는 가벽을 발로 걷어차 뚫고 들어가려 했으나 가벽이 뚫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29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2층 E치과의원을 외벽에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를 밝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26만 800원을 절취하는 등 총 41만 800원 상당을 절취했다.

검찰에 기소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절도범은 절취 금액이 적었음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기존에 저지른 죄에 대해 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징역 3년 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출소한 지 14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심야 시간대에 병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것인데다가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절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 의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체포과정에서 압수된 피해품 이외에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절도범은 절도죄로 2000년 징역 2년, 2002년 징역 3년, 2006년 징역 3년 6월, 2009년 징역 2년 6월, 2012년 징역 4년 6월, 2017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1월 12일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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