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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는 상대가치의 순증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는 상대가치의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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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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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목>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는 상대가치의 순증.

<내용>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인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에 있어서 재정중립(총점고정)이 원칙이긴 하지만, 응급의료, 중증외상, 감염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순증되어야 한다.

<제안 사유(배경)>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서는 총점을 고정하고 보상수준은 수가계약에 의한 환산지수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환산지수의 결정은 정부나 공단의 재정 상황과 관계있어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 보다 낮은 정도의 조정만이 가능하여 저수가 구조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저수가인 응급의료, 중증외상, 감염 등과 관련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저하시켜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침해받아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질적인 저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응급의료, 중증외상, 감염 등과 관련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순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로 발전하여야 한다.

<목적 및 기대 효과>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및 상대가치의 전문과 간 불균형, 상대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의사 업무량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견 및 관련 자료>
1.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2017,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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