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달라지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세부 내용은?
달라지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세부 내용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2 17: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6월 효력...정부 하위법령 개정 작업
환자 수·병상 이용률·인력 현황 등 5년마다 조사, 결과 공개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이 새롭게 정해졌다.

환자 수와 병상 이용률 등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 인력·시설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60일 이상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돼 시행돼 왔으나, 시행주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결과 공표를 의무화한 점이 이전과 다르다.

아울러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관계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새롭게 명문화했다.

이에 정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평균 재원 일수·병상 이용률·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으로 정했다.

실태조사 의뢰의 법적 근거도 마련, 실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정했다.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계·산업계 등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은 올 6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