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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00병상 이하,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외해야"
의협 "300병상 이하,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외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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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정부에 의견 제출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모호한 표현', 원점서 재논의...과태료도 완화"
ⓒ의협신문
ⓒ의협신문

일정규모 이상 병원의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무보고 적용 대상과 범위·과태료 규정 등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자율보고'를 중심에 두었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커다란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처음부터 그 대상이나 벌칙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환자 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정부안 내용은? 

앞서 국회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환자안전법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앞서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의 골자는 이렇다. 

일단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정했다. 해당 규모 이상의 병원급에 대해서는 중대 환자사고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으로 삼았다.

하위법령에서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손상상태가 앞단에 준하는 경우 등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명시해, 이런 결과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무보고를 하게 했다.

보고 시한과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구체화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하게 했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의협 "기준 현실화 필요"...보고 대상-범위-과태료 수정 요구

의협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진만큼 '의무보고' 자체는 되돌릴 수 없겠으나, 관련 기준들을 현실화해 제도의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의무보고대상 의료기관의 범위와 보고대상 사건의 정의, 과태료 규정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대한 제도 정착이 아직 중소병원급에서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일반적으로 중소병원을 분류하는 기준인 300병상으로 하위법령을 정하되, 향후 제도의 시행과 평가가 이뤄진 후 단계적 적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사건의 정의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준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모호한 기준"이라며 "또 (이런 결과가) 환자안전사고에 기인해 발현된 것인지 환자의 기저질환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판단에 상당한 시간적 소요가 필요할 것이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동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다양한 범위를 모두 포함하여 동 개정안에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료계와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유권해석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완화도 제안했다.

의협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에 대해 아직 일선 의료기관에 충분한 인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자안전사고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통해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과태료 등의 규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던 것을,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대 환자사고 보고의무를 규정한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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