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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니터로 의사 머리 내려찍은 유가족 징역형 선고
법원, 모니터로 의사 머리 내려찍은 유가족 징역형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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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폭행 및 욕설 등 가한 피고인들 최고 징역 1년 6월 실형
의협, 천안 모 대학병원 의사 폭행 사건 "가해자 유죄 판결에 환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모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의사를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하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사를 폭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의협은 진료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처분을 강력히 주장해나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가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피고인들이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내로 무작정 들어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모욕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형제 및 남매지간인 피고인들은 모친이 2019년 7월 초순경 위 병원 성형외과에 발가락 상처로 입원한 후 2019년 7월 중순경 심장내과로 전과해 혈관확장술 시술을 받았다.

이후 다시 성형외과로 전과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해 2019년 8월 25일경 두개의 관상동맥 병으로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모친이 사망하자 피해자들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갔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사망한 모친의 첫째 누나와 셋째 남동생은 2019년 9월 9일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의사와 면담을 하던 중 의사의 설명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주먹을 책상 위로 내리치며 의사를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

또 첫째 누나는 의사의 멱살을 잡아 약 15분간 흔들었으며, 진료실 내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4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를 위로방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를 위로방문했다.

피고인들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2019년 12월 16일에는 심장내과 의사가 환자 진료를 보고 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정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의사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고 옆에 놓여있던 또 다른 모니터를 들어 의사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양손으로 의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더군다나 셋째 아들은 두 손으로 의사의 멱살을 잡고 의사를 진료실 내부 벽 쪽으로 몰아세워 놓은 후 왼팔 팔꿈치로 의사의 목을 짓누르고, 이어서 한 손으로 의사의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끌고 가면서 반대 손으로 의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및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의사를 모욕했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셋째 아들에게는 징역 1년 6월, 둘째 아들에게는 징역 1년, 첫째 누나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첫째 누나에게는 3년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 발생 직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이 즉각 피해 회원을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의협 차원의 전폭적인 법률지원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여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의협은 이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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