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7개 시도 및 보건의약단체에 내용 안내
진찰료 외 시간·연령 가산·의료질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진찰료 외 시간·연령 가산·의료질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4월 14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후 처방을 진행한 경우에도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 및 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이 적용되므로, 청구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화상담 추가 가산 적용이 지난 4월 14일자로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 적용일자가 4월 14일로 정해진 셈이다.
내용은 이렇다.
4월 14일 진료분을 시작으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시 진찰료 관련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각종 가산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화상담시 외래 진찰료만 인정하고 기타 별도 가산금은 산정이 불가했다.
같은 시점에서 시간 및 연령 가산 외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도 별도 산정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14일 17개 시도와 전국 보건소, 6개 보건의약단체 및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안내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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