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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보건교육 하루 2회?...안하다 걸리면 법적 책임
요양병원 보건교육 하루 2회?...안하다 걸리면 법적 책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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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합천군보건소, 1일 2회 보건교육·입원환자 외래진료 중단 공문 물의
요양병원 "1일 2회 교육 비현실적…입원환자 진료권 침해하란거냐?" 발끈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늘자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침을 관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내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요양병원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1일 2회 보건교육 실시 후 매일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해 외래진료를 금지토록 했다. 이들 지자체는 만약 감염병 관리 소홀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요양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사랑요양병원·대실요양병원·서요양병원 등 대구·경북 지역에서 잇단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정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 매일 증상 기록 ▲유증상자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이를 어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원(요양시설)도 정부가 정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이나 재정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그런데, 최근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더해 일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주 1회 하던 보건교육을 1일 2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매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정신) 일일점검 등 모니터링 확대 요청' 공문을 통해 "감염병 취약 대상이 밀집된 일반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집단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병원 내 사전 예방적 감염예방 조치에 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기존 일반 요양병원 일일점검 외 정신병원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보건교육을 주 1회에서 1일 2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서식에 따라 매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런 준수사항 위반으로 요양병원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제70조, 제70조의3)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청북도에 이어 경상남도 합천군보건소도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관내 요양병원 및 의료기관 감염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합천군보건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원인불명 폐렴 환자 코로나19 검사 실시, 신규 입원 금지(긴급 입원 시 진단검사 후 음성일 경우 입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요양병원 종사자는 퇴근 후 외출 자제(외출 시 마스크 필히 착용), 고위험 지역 방문 시 병원과 협의해 업무배제 조치, 직원 복장은 병원용과 출·퇴근용 구분, 1일 2회 발열 체크 및 매일 시간을 정해 코로나19 대응 교육 실시, 요양병원 1일 1회 소독(필요하면 1일 2회∼3회 추가 소독)하도록 했다.

정부의 행정명령·행정지도 보다 더 강력한 방침을 받아든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현실을 모르는 지침"이라며 발끈했다.

충북 지역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원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교육을 직원들에게 하고 있는데, 1일 2회 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지침"이라며 "정부는 여럿이 모이는 행사 등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루에 2번씩 직원을 모아놓고 보건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침"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 요양병원들의 분노가 어느 순간 폭발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코로나19 관련해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부족한 지원에도 각자 나름대로 예방 활동에 매진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수시로 지침을 내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덕현 회장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각종 중복적인 행정조사들로 인해 예방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요양병원들은 지역사회 감염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보건교육 실적을 주 1회에서 1일 2회로 보고할 것을 행정 명령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벗어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보건교육 실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감염예방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말할 것도 없이 병원들은 알아서 포스터, 원내 방송, 동영상, SNS 등을 활용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덕현 회장은 "1일 2회 보건교육 실적을 매일 지자체에 보고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요양병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낭비이며,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실적만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일 보건교육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추가 방역 조치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범위를 초과한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고 밝힌 손 회장은 "요양병원 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할 임무가 있는 지자체가 취할 조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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