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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0년 정기총회 '무기한 연기'…"코로나19 확산 방지"
의협 2020년 정기총회 '무기한 연기'…"코로나19 확산 방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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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종식 힘들어 총회 연기"…'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
이철호 의장 "의장-집행부 유기적 소통·공유, 피해 최소화 지름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21일 제25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4월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21일 제25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4월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4월 정기총회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4월 25~26일 개최할 예정인 정기 대의원 총회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과 의협 주도로 전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 등에 무게를 둔 결과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21일 제25차 회의를 열고 "의협 제7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잠정 무기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집행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 함께 시도 지부 총회 취소 및 서면결의 대체, 보건복지부에서 총회 서면결의 권고가 나온 점, 약사회 등 타 단체의 서면결의 실시 흐름 등도 감안됐다.

현행 의협 정관에는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해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관 개정, 협회 구성기구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 불신임, 대규모(10억원 이상) 사업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붙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고려, 대의원 총회를 연기하되, 차후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를 정해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1인 1책상 배치로 거리두기, 손 소독 철저, 참석자 발열 여부를 체크 등 감염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은 운영위원은 사전에 화상회의로 참여토록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의 화두 역시 '코로나19'였다. 사태의 확산 저지와 신속한 종식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각 지역 의장과 직역 대표 운영위원으로부터 소속 회원들의 고충과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의장들은 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점을 전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배석한 집행부 상임이사들은 ▲범 의료계로 확대 개편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지원위원회·협력소통위원회 구성과 활동 ▲염호기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인력 확대 추진 등 지원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 ▲의료기관에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한 각 시도지부 마스크 배부 현황 등 의료계의 코로나19 대처 현황과 주요 회무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철호 의장은 "코로나19도 결국 대한민국을 꺽진 못했다.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가 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선 현장에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의병,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의료현장에서 동료 의사들 간에 감염 위험으로부터 건강하게 살아 돌아가자는 비장한 다짐과 격려 분위기, 각 지역의 의장과 집행부 상임이사의 유기적인 소통과 업무 공유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 이라고 밝힌 이 의장은 "의협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의관협의체'를 통해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먼저 대의원과 소속 지부 등에 의협 제72차 정기 대의원 총회의 무기한 연기 결정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주승행 총회 준비위원장(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은 "정기총회 연기로 인해 집행부의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정관에 의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서면결의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차후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거 예결산에 관한 안건을 서면결의로 요청할 경우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서면결의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행 준비위원장은 "연기된 총회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살피면서 시도지부 등 산하단체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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