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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별도 심사기준 마련, 심평원 권한 세진다
자동차보험 별도 심사기준 마련, 심평원 권한 세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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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건보는 탈기준화 추진...진료비 심사방식 '정부 입맛대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세부심사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밝혔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이미 그 반대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엇박자'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은 이날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3대 주제·10대 이행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하나로 꼽힌 것이 '자보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이다. 오는 5월까지 자보 진료비 세부기준을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심평원 산하에 자보 진료수가 심사를 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심평원이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심사기준(심사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등은 "자보 진료비는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하며 세부기준 부재시에는 사례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례별 심사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결과 불일치 등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도개선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건강보험은 진료수가 기준상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평원이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이 가능"하다며 그 당위성도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금융위·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금융위·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그러나 같은 형태로 운영되던 건강보험의 경우 분석심사 등 '탈 기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진료비 심사제도를 입맛대로 골라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시와 맞물려 '분석심사'를 골자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각각의 청구건이 급여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향성 비교를 통해 동일 유형의 의료기관에 비해 '튀는' 의료기관에 한해 집중 계도와 정밀 심사한다는 것이 핵심 운영방식.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통해 급여기준에 얽매인 경직된 심사 이른바 '심평의학'이라는 비효율을 타파하고,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내놓은 '자보 심사기준' 운영 계획은 이 같은  보건당국의 정책흐름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모두 심사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케어가 급한 보건당국은 분석심사를 하겠다고 하고, 보험금 누수방지가 급한 금융당국은 새로 급여기준을 만들자고 한다"며 "심사 효율화는 명분일 뿐 각각의 목표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도 입맛대로 심사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일할 때는 보건당국의 방향이 맞고, 금융당국과 일할 때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맞다는 식으로 고개만 끄덕인다면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료계 신뢰회복은 영원히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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