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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政 "대구·경북 한정 '급여비 선지급' 타 지역 확대 검토"
政 "대구·경북 한정 '급여비 선지급' 타 지역 확대 검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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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피해 완화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전국)-선지급(대구·경북) 시행 중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인 노고·헌신 감사...최대한 지원할 것"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의협신문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타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급여비 선지급 특례'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발생 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비와 동일한 금액을 사전에 지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1일 "의료기관 경영난을 고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타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급여비 조기지급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빨리'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비 청구 후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차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급여비 지급절차를 바꿨다.

급여비 조기지급은 지난 2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급여비 청구 후 지급까지 최대 22일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자금 순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에 조기지급한 급여비는 1조 3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더해 정부는 3월 기해 대구·경북 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수행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대구시내 4개 병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적용했으나, 3월 6일부터 그 대상을 대구·경북 지역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했다. 

급여비 선지급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특례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발생 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추후 정산한다.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급여비 선지급 규모는 해당 기관에서 전년도 동기간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비와 동일 금액. 현재는 대구·경북 지역 병의원에 한해 3∼4월분 급여비 선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한달 평균 금액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3∼4월 각각 4억원과 6억원의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과 4월 각각 작년 지급분의 평균 액수인 5억원씩 급여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급여비 선지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대구·경북 외 타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국장은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급여비 선지급 특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놓고 정부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보건의료인들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한 이 국장은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건의료인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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