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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코로나19 지나간 병의원 소독 후 즉시 진료해야'
의협 '코로나19 지나간 병의원 소독 후 즉시 진료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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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학적 폐쇄 명령, 진료 공백만"
'소독 후 48시간 대기' 삭제 등 제안
ⓒ의협신문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과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경우, '소독과 방역을 마친 즉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폐쇄 조치된 후 상급종합병원을 재개관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구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환자 이용 집단시설·사업장·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규정은 '환경소독을 완료한 시점부터 최대 48시간 이후' 진료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쇄된 의료기관의 폐쇄 결정과 진료 재개 결정은 지자체나 시도 대책본부가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확진자 내원으로 서울 은평성모병원이 지난 2월 말 폐쇄되자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의료계는 "확진자가 다녀갔단 이유로 자칫 의료기관을 무기한 폐쇄하면 진료공백이 생겨 오히려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의료기관 폐쇄와 진료 재개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폐쇄된 지 17일만인 9일 진료 재개에 들어갔다. 폐쇄 명령 직후 확진된 15명 중 2명만 원내 감염이었으며 2700명의 직원을 모두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학적·보건역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신속히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재욱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가 보여주기식,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없이 폐쇄명령부터 내리고 있다"라며 "은평성모병원에 대한 폐쇄조치가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상급종합병원장 12분과 논의한 끝에 현 폐쇄 명령과 진료 재개 기준이 지나치다고 결론 내렸다"며 "현 규정을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으로 몇 주안에 한국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런 지침 개정 의견을 지난 2월 29일과 3월 3일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때 전달했지만 관련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의견을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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