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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졸레어주·스카이리치 급여 적정성 인정
약평위, 졸레어주·스카이리치 급여 적정성 인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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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버제니오정도 합격점...리포락셀액은 '약값 고려' 조건부 인정
(사진=pixabay)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인 졸레어주사, 건선치료제인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가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실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평위가 다룬 약제는 모두 4개다.

약평위는 한국노바티스(주)의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주사, 졸레어 프리필드시린자주75·150(오말리주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애브비(주)의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유전자재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의된 스카이리치의 효능·효과는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다.

한국릴리(유)의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50·100·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토된 버제니오정의 효능·효과는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인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다.

대화제약(주)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 50mg/5mL· 0.1g/10mL·0.3g/30mL(파클리탁셀)은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으나,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심의된  리포락셀액의 효능·효과는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다.

심평원은 이 같은 약제급여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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