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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코로나19 걸리면 '의대생 중징계'?
코로나19 걸리면 '의대생 중징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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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심각한 권리 침해 사례…비정상적 대응 납득 어렵다"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출입 불허·타지역 감염 땐 '제적' 공지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일부 의과대학에서 학교 외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제적 등 중징계 하겠다고 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5일 "코로나19 관련, 의과대학들의 불합리한 공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학생 권리 침해 사례로 마스크 미착용 학생의 건물 출입을 불허하고 출결에 불이익을 주거나 학교 인근 지역을 벗어나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제적 등 중징계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사례를 들었다.

여기에 휴교 조치 이후, 학사일정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적절한 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꼽았다.

학생 권리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의대협은 4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에 휴교 후, 후속 조치 안내 및 학생 보호 관련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최근 협회에 출결 불이익, 감점뿐만 아니라 유급이나 제적 등의 징계까지 언급하며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2월 12일 교육부에서는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염 시 출석 인정 및 과제물 환류 등을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의과대학에서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감염은 본인 책임'이라고 언급하거나, 격리 시 무조건 결석 처리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회장은 "의과대학의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힘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고압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AMC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대협측의 공문을 접수했다"며 "해당 공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부 파악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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