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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 파견 민간 의사 하루 '55만원 +α'

코로나19 대구 파견 민간 의사 하루 '55만원 +α'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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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발표
"운용상 혼란" 민간인력 근무기간 '최소 1개월'로 규정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구 등 파견 의료인력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내놨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이들에 지급되는 특별지원 활동수당 등 경제적 보상 방안을 명문화한 것이다.

인력 운용과 관련해, 민간 모집 의료인력의 근무기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인력 운영과정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단 군인·공중보건의·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의료진의 피로와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또는 장려금 수준도 결정됐다. 군인과 공공기관 소속 의사의 경우에는 특별 지원 활동수당 명목으로 하루 12만원, 공보의에게는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으로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위험에 따른 보상의 성격으로 출장비와 생활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출장비는 대구 10만원(광역시), 경북 9만원(시도)이다. 그 밖에 숙박비와 일비 등 생활비용 명목으로 대구 파견자에는 10만원, 경북은 9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파견인력 수당 등 지급내역 및 단가(중대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코로나19 파견 공공인력 수당 등 지급내역 및 단가(중대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 근무를 조건으로 현장파견을 진행한다. 보상수당은 의사는 일 45만원∼55만원, 간호사는 일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팀을 꾸려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운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의 근무기간을 '최소 1개월'로 정했다"며 "민간 모집 인력은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민간 인력의 경우에도 공공인력과 동일한 수준의 출장비와 생활비용이 지급된다. 민간 인력의 경우 상황발생시 별도로 시간당 1만원의 야근수당을 산정할 수 있다.

중대본은 파견 인력의 생활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 파견인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운영, 파견자의 상황과 건강상태를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코로나19 파견 민간인력 수당 등 지급내역 및 단가(중대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코로나19 파견 민간인력 수당 등 지급내역 및 단가(중대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파견 종료 후 관리는 '14일간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정했다.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격리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14일간 증상발현 여부 등을 살피도록 하되, 희망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원하는 경우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 인력은 2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간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위험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인력을 파견한 기관에는 추후 손실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 이상 근무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한다.

중대본은 파견 인력의 생활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 파견인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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