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확충·의료기관 ITS 의무화·감염병환자 입국 금지 등 포함
여야, 특위 명칭 놓고 싸우더니, 코로나19 대폭 확산에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는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도 의결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의료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과 국회 코로나 특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코로나 3법 중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관련감염' 정의를 신설, 의료기관 감염방지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 신설 등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골자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하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 위반 시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에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역법 개정안 골자는 감염병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안도 가결됐다.
그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각 당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코로나19 특위의 통합을 조율해왔으나, 특위 명칭을 놓고 이견이 좁히지 못했다. 통합당은 특위 명칭에 '우한' 또는 '우한 폐렴'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1명에 달하자,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